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후 심사 개회)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심사 위촉 내용
-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 심사 결정 내용
-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 제명
-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 연구소 공개 사과
- 회원 자격 정지
-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