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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773

[사설]‘비혼 동거 커플’ 가족 인정, 면밀한 법 제도로 뒷받침해야

작성일
2021.01.25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09
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24일 내놨다. 혼인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친밀성 돌봄에 바탕을 둔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무너뜨리는 획기적인 변화로, 다양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 등 사회상 변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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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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