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24일 내놨다. 혼인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친밀성 돌봄에 바탕을 둔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무너뜨리는 획기적인 변화로, 다양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 등 사회상 변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