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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760
[사설] 프리랜서 특고 육아휴직, ‘그림의 떡’ 되지 않아야
작성일
2021.04.27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7
2025년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취업 형태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 제한 못지않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것도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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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발행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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