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757
[사설] 법 사각지대 가사노동 인정한 가사노동자법 환영한다
작성일
2021.04.29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을 의결했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시급 연차휴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파출부나 가정부 등으로 불리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이 퇴직급여·사회보험 등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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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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