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705
[사설] ‘동성 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제도 개선 이어지길
작성일
2023.02.21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7
법원이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인데,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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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발행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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