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637
[사설]“아이돌보미도 근로자” 대법 판결, 돌봄 공공성 강화 계기로
작성일
2023.08.25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8
맞벌이 한부모 등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관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보미들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야간 휴일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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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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