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582
[사설]‘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
작성일
2024.07.18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6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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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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