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570
[사설] ‘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
작성일
2024.07.18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2
‘성적 지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고, ‘남녀 간의 결합’ 틀에 갇혀 온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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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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